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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2015누1137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제18 내지 20행의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H이 원고 종중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인데,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H이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고,”를 “망 K의 후손들은 재산분쟁 방지와 종손인 H의 주거 확보를 겸하여 제사봉행과 친목도모 등을 위한 모임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출연하여 원고 종중을 설립하였는바, 원고 종중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H을 비롯한 7명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되면,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그곳에 거주한 H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므로, 피고는 H에 대한 생활보상의 차원에서 원고 종중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로 고친다.

나. 제4면 제4항의 “원고를”을 “원고 종중을”로, 제5면 제17행의 “원고가”를 “원고 종중이”로 제6면 제1행과 제3항의 각 “원고의”를 “원고 종중의”로 각 고친다.

다. 제5면 제16행의 “볼 수 없고,”를 "볼 수 없고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이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적 형식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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