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씩 공유로 2015. 3. 11. 전소유자인 G으로부터 201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0.19㎡[이하 ‘(나)부분’이라 한다]에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2013. 5. 28.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5㎡[이하 ‘(가)부분’이라 한다]에 ‘I’이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나. G과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G은 2009. 10. 26. 피고 D의 처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09. 10. 28.부터 2011.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전전세로 4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놓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G은 2013. 10. 28.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3. 10. 28.부터 2015.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1, 2임대차계약 당시 J, 피고 D을 대리하여 피고 D의 장모인 K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G이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K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 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