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6 2014가단649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 소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305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 B에게 378,000,000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96,6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2. 16.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3. 9. 29.자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위 B은 2013. 9.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2,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9. 21.부터 2015. 9.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1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11. 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8. 29.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325,420,587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