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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2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1: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D 사장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직원인 피해자 F(40세)이 이야기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가로 70cm, 세로 3cm, 두께 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이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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