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1: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D 사장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직원인 피해자 F(40세)이 이야기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소주병이 깨어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가로 70cm, 세로 3cm, 두께 1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이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