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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2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4: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인근에서 다른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손님이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피부의 열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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