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의 형인 B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하던 중인 2018. 4. 10. 피고와 ‘B가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다‘는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7,67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으로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원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가산세의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한편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면, 그 국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B는 별지2 표
가. 항 기재와 같은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체납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