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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136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파산법' 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참조).",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 또는 원천징수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고법 2004나42076(2004.12.02)

주문

피고들의 항소들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1,2의 각 조세채권과 피고 서울특별시가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3,4의 각 조세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2,4 조세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별지 목록 1,3 조세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한 재단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부분인 별지 목록 2,4 조세채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1,3 조세채권 부분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당원은 별지 목록 2,4 조세채권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내지 12(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는 2002.10.경 부도가 나서 2002.12.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도 이후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된 항목을 발견하고 2003.5.경´① ○○○○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던 20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유○○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던 98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이하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라고 한다)을 법정 납부기한(통지서를 받은 다음날 10일)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3.6.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2.와 같이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819,553,900원과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3,962,110,186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목록 4.와 같이 별지 목록 2.의 1.항의 근로소득세(원천세)에 따른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를 부과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는 ○○○○의 파산선고 후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주민세 역시 ○○○○의 파산선고 후에 부관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파산법 제38조의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의 과세원인사실만 존재하면 충분하고 조세채권이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원인사실은 해당 근로소득세의 사업연도인 2001년과 2002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사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에는 해당한다.

3. 판단

가.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의 범위

(1) 관련 규정

파산법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의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나머지 호 생략)

(2)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로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법 제14조에 따라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다.

나.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별지 목록2.)에 대한 판단

(1)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의 성립시기

(가)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서 당해 법인이 수급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법인이 수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납부의무도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 의 종료시점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의 성립에서는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세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의 성립도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는 점에서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의 파산선고일인 2002.12.24. 이후인 2003.5.경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결국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는 ○○○○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조세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은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때에 성립되었고, 따라서 그 자금유용이 ○○○○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이상 재단채권이거나 적어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바,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에 있어 그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 당해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는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으로 인한 원천납세의무는 물론 소득발생으로 인한 소득세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소득세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은 소득금액의 지급(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수령)' 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가 ○○○○의 파산 선고일 전에 발생한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자금유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득금액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들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소득금액의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용한 날이 속한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은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한 때에 충족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충족되고 동시에 납세의무도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금유용이 과세요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민세(별지 4.)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머지 호 생략)

(2) 이 사건 주민세의 성립시기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인 별지 목록2.외 1.항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한 것인데, 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의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하여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역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별지 목록2)와 이 사건 주민세(별지 목록 4.)는 파산자 주식회사 ○○○○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루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1.

1. 2003.1.21. 부과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분 153,635,320원과 그 가산금.

2. 2003.6.1. 부과한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203,286원과 그 가산금.

목록2.

1. 2003.5.경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도분)에 따라 2003.6.11. 부과한 2001년 귀속근로소득세(원천세) 819,553,900원과 그 가산금.

2.2003.5.경 소득금액변동통지(2002년도분)에 따라 2003.6.11. 부과한 2002년 귀속근로소득세(원천세) 3,962,110,180원과 그 가산금.

목록3.

1. 2003.1.21. 부과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분 153,635,320원에 따른 주민세 9,074,880원과 그 가산금.

2. 2003.1.21. 부과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분의 가산세에 따른 주민세 1,814,970원과 그 가산금.

목록 4.

2003.5.경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도분)에 따라 203.6.11. 부과한 2001년 귀속 근로 소득세(원천세)에 따른 주민세 1,767,960원과 그 가산금.

(끝)

※참고자료

중법 2003가합85833(2004.05.27)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2의 각 근로소득세는 위 파산자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가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4의 주민세는 위 파산자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 대한민국이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1의 각 조세채권과 피고 서울특별시가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별지 목록 3의 각 조세채권은 위 파산자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5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1호증부터 을 12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02.12.2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가 2002.10.경 부도가 나자

(1) 피고 대한민국은 2003.1.21. 법인세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 부과 분으로 912,89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적립해 둔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사업 손실 준비금이 폐업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환입된 것을 발견하고 위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준비금적립당시 비용인정에 따른 법인세감소분을 복원하기 위한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하고 위 추가납부세액에 2003.1.21.자 수시 부과 분 중 환급되고 남은 세금을 합하여 결국 2003.5.23. 별지 목록 1의 1항과 같이 수시 부과할 법인세액을 153,635,32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부과하였고,

(2) 피고 대한민국은 ○○○○가 2002.10.25.에 한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부도를 이유로 2003.1.21. 수시부과결정으로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352,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2002년 2기 예정신고를 할 당시 가공의 세금거래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가공매입세액을 감안하여 2003.6.1. 별지 목록 1의 2항과 같이 위 금액을 42,203,286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부과하였다.

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된 항목을 발견하고 2003.5.경

(1) ○○○○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김○○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던 20억 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 ○○○○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유○○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던 98억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3) 원고는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이하 ′근로소득세′라고 한다)을 법정 납부기한(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10일)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03.6.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2와 같이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819,553,900원과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3,962,110,186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 목록 3,4와 같이 위 법인세와 그 가산세, 근로소득세(원천세)에 따른 주민세를 각 부과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각 주민세는 모두 ○○○○의 파산선고 후에 부과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두 파산선고 후인 2003.1.20. 원고에게 부과 통지된 것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고, 특히, 근로소득세는 ○○○○의 파산선고 후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들은 모두 파산선고 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파산법 제38조의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의 과세원인사실만 존재하면 충분하고 조세채권이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이렇게 볼 때 위 각 근로소득세의 과세원인사실은 해당 근로소득세의 사업연도인 2001년과 2002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근로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원인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역시 위 각 주민세의 부과 근거인 법인세와 각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관련 규정

파산법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나머지 호 생략)

(2) 따라서,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함은 파산재산에 속한 자산의 소유사실 또는 그 자산의 양도. 처분사실에 근거하여 과세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의 수익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법 제14조에 따라 파산채권에도 해당되지 않게 된다)

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을 것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법문 그대로 파산 선고 전에 조세채권의 원인인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면 충분할 뿐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분의 조세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단순히 소득이나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기간 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국가가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구체적인 조세채권으로 확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추상적인 납세의무 자체는 위와 같이 조세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정채무의 특수성과 강행성을 가지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한계를 설정할 때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중시해야 하고 그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 해석에서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파산법 제38조 제2호는 조세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규정일 뿐 위 규정을 조세채권의 성립을 확장시키는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원칙적인 해석론을 근간으로 하여 아래에서 이 사건 각종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법인세(별지 목록 1의 1항)에 대한 판단

(1)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나머지 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나머지 호 생략)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보며(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고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이 사건 법인세의 성립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2.10.경 부도 처리된 후 무단으로 폐업함에 따라 일단 2003.1.21. 912,891,500원을 2002년 귀속 법인세로 수시 부과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적립된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하고 위 추가납부세액에 2003.1.21.자 수시 부과 분 중 환급되고 남은 세금을 합하여 결국 수시 부과할 법인세액을 153,635,320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부과하였다.

살피건대, 수시부과제도는 과세기간 종료 전에 위 시행령이 정한 수시부과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기간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수시부과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일단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수시부과 할 사유는 ○○○○의 무단폐업이므로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의 폐업일 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후 세무조사를 통해 수시부과 된 추가납부세액은 ○○○○의 폐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적립된 준비금이 일시에 환입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수시부과 할 사유는 ○○○○의 폐업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위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는 ○○○○의 폐업에 따라 수시부과된 것으로서 그 수시부과결정사유인 ○○○○의 폐업일 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별지 목록 1의 2항)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 의 시기 에 성립한다.

1.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나머지 호 생략)

② 다음 각호 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나머지 호 생략)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 로 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나머지 호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결정. 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는 2002.10.25. 200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의 부도에 따라 이를 보류하였다가 2003.1.21. 수시부과결정으로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352,850원을 결정. 고지한 뒤 세무조사를 통해 위 2002년 2기 예정신고내용 중 가공의 세금거래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가공매입세액을 감안하여 2003.6.1. 위 금액을 42,203,286원으로 경정 결정하여 부과하였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3조에서 수시부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수시부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 비추어 위 2003.1.21.자 결정과 2003.6.1.자 결정 모두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수시부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2003.1.21.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수시부과결정사유는 ○○○○의 폐업이므로 이 부가가치세는 ○○○○의 폐업일 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경정 결정되어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정 사유도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수시부과 할 사유 역시 파산선고보다 앞서는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 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별지 목록 2)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2)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의 성립시기

피고 대한민국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분류되어 있던 일정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의 내용이다.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원고가 수급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수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납부의무도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2.1. 선고 91누4133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성숙되어야 하고 단지 그 권리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위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는 이러한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 소득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의 성립에서는 소득처분이 있기 전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의 성립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의 파산선고일인 2002.12.24. 이후인 2003.5.경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로소득세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각 주민세(별지 목록 3,4)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머지 호 생략)

(2) 이 사건 각 주민세의 성립시기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주민세 중 이 사건 법인세와 그 가산세에 따른 주민세(별지 목록 4)는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가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위 2001년도의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에 따른 주민세(별지 목록 3)는 그 과세표준인 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주민세 역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이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위 각 근로소득세(별지 목록 2)와 피고 서울특별시가 파산자 주식회사 ○○○○에게 부과한 위 2001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에 따른 주민세(별지 목록 4)는 위 파산자에 대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일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1

1. 2003.1.21. 부과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분 153,635,320원과 그 가산금.

2. 2003.6.1. 부과한 2002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203,286원과 그 가산금. 끝.

(위 1항의 경우에는 조세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된 경우이므로 원처분이 감액된 범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일자는 원처분에 따르고 세액은 잔존부분에 따라 표기하였다. 2항의 경우에는 조세부과처분이 증액 경정된 경우이므로 후처분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일자와 세액을 표기하였다. 다른 목록도 같은 방법에 따랐다)

목록2

1. 203.5.경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도분)에 따라 2003.6.11. 부과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819,553,900원과 그 가산금.

2. 2003.5.경 소득금액변동통지(2002년도분)에 따라 2003.6.11. 부과한 2002년 귀속근로소득세(원천세) 3,962,110,180원과 그 가산금. 끝.

목록3

1. 2003.1.21. 부과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분 153,635,320원에 따른 주민세 9,074,880원과 그 가산금.

2. 2003.1.21. 부과한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분의 가산세에 따른 주민세 1,814,970원과 그 가산금. 끝.

목록4

1. 2003.5.경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도분)에 따라 2003.6.11.부과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에 따른 주민세 1,767,960원과 그 가산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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