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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 13. 선고 2010가단27678(본소),2011가단8933(반소)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의왕한진제1지역주택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

변론종결

2011. 12. 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53.50㎡, 같은 도면 표시 5, 6, 7, 12,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36.48㎡,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24.48㎡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44㎡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각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76,446,786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의왕시 오전동 (지번 생략) 일대에서 의왕한진그랑빌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자들인바, 2002. 5. 28. 주식회사 레전드컨설팅(이하 ‘레전드컨설팅’이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합계 11억 3,200만원에 분양하였는데, 각 구분소유물에 대한 분양대금은 별지 분양대금 목록 기재와 해당 부분과 같다.

나. 레전드컨설팅은 2003. 1. 20.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 한다)을 2억 4,500만원에 매도하였고, 소외 1은 2003. 12. 17. 피고에게 이를 4억 9,0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위 매수 당시 소외 1에게 3억 5,87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외 1의 레전드컨설팅에 대한 잔금 지급의무를 인수하여 2004.경 레전드컨설팅에게 나머지 1억 3,125만원을 입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2004. 10. 26.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한편 피고는 2005. 6. 16.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200,199,600원에 직접 매수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지하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7개 점포의 구분소유물을 매수한 소외 2 외 5인은, 2006. 3. 7.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4215호 로 원고들과 레전드컨설팅을 상대로 하여, ①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을 상대로 위 구분소유물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원고들을 상대로 레전드컨설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레전드컨설팅을 상대로 자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에서 원고들과 소외 2 외 5인은 2007. 3. 9. ‘원고들은 레전드컨설팅에게 위 7개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임의조정을 하는 한편, 위 법원은 2007. 3. 23. 레전드컨설팅은 소외 2 외 5인 명의로 각 해당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레전드컨설팅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을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하상가의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및 해당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5. 6. 16. 원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권한을 부여받은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 위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레전드컨설팅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분양하였을 뿐이고, 을제9호증, 을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레전드컨설팅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분양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직접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 내지 증거가 없으므로(을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하상가를 제외한 다른 구분소유 점포에 관하여도 원고들로부터 레전드컨설팅 명의로,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각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의 분양대행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직접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및 해당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중 예비적 청구 및 해당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11억 3,200만원 중 9억 4,2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9억 4,200만원은 전체 분양대금 중 해당 구분소유 점포에 대한 분양대금의 비율로 해당 분양대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인데, 무자력 상태인 레전드컨설팅을 대위하여 이와 같이 계산한 76,446,786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 피고의 인도의무와 상환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 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인바,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3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11억 3,200만원 중 9억 4,2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레전드컨설팅이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2005. 10.경 레전드컨설팅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층 호수 1 생략) 내지 (층 호수 2 생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9억 4,200만원 중 위 해당 구분소유 점포에 관한 분양대금 합계 498,572,500원(별지 분양대금 목록 중 위 부분 점포의 해당 분양대금 합산액)은 전액 입금된 것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나머지 금액 443,427,500원(= 9억 4,200만원 - 498,572,500원)이 별지 분양대금 목록 중 (층 호수 3 생략)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으로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443,427,500원은 순위가 동일한 각 분양대금에 안분비례하여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구하는 76,446,786원[97,648,100원 = 139,488,400원 × 443,427,500원/633,427,500원(위 해당 점포의 매매대금 합산액)]이 이 사건 지하상가의 분양대금에 충당된다(한편, 원고들은 앞서 본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4215호 사건에서 소외 2 외 5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각 점포에 관하여 레전드컨설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합의로 위 각 점포에 대한 나머지 충당 후 잔금 채권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이 레전드컨설팅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레전드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매수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있고, 레전드컨설팅 또한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6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지하상가에 관한 원고들과 레전드컨설팅 사이의 분양계약은 이미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 또는 합의해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레전드컨설팅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위 76,446,7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무자력인 레전드컨설팅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76,446,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다만, 원고들의 레전드컨설팅에 대한 위 반환의무는 레전드컨설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인도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하상가의 인도의무와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6,446,7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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