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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3: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57세)과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 견치 및 우측 제1,2 소구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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