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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7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한 합의나 그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다액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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