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본소), 2015가합205462(반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8.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공장용지 3,055㎡ 및 E 임야 3,300㎡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F영농조합법인(이하 ‘F’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3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0. 6.경부터 2014. 9. 30.경까지 F에게 합계 374,000,000원을 이율 연 30% 내지 4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F이 변제한 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에 따라 위 대여금에 충당하면 대여금의 잔여 원금은 122,872,843원이 되고, C과 원고가 F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F, C,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잔여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F, C,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합469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2008. 1.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4억 8,947만 원을 차용하고, 2008. 5. 14.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6억 8,517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차용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 금원을 원본에 충당하면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2014. 10. 10. 현재 141,266,18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반소(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5462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에서 제1심은 2016. 10. 20. ‘피고에게, F은 122,872,843원, C은 F과 연대하여 위 122,872,843원 중 78,545,629원, 원고는 F과 연대하여 위 122,872,843원 중 57,545,6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6. 관련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