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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의 유죄부분, 피고인 N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하자 보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 64조 제 2 항 제 1호 가목에서 규정한 ‘ 공동주택의 운영 ㆍ 관리 ㆍ 유지 ㆍ 보수 ㆍ 교체 ㆍ 개량’ 이라 함은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의 관점에서 관리 사무 소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지, 분양 후 수분 양자들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자 담보책임은 별개이다.

관리 사무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하자 보수공사 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등에 관한 임무는 존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하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 받은 적이 없다.

하자 보수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공사 일지 작성 및 보고는 ‘ 어느 정도 판단 내지 활동의 자유와 독립성 및 책임’ 이 인정되는 업무가 아니다.

2) 부정한 청탁 여부 피고인은 A 등이 N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자 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N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자기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대신 계좌를 사용하여 송금을 받으라’ 는 지시에 따랐고, 그 돈의 성격이나 원인은 전혀 몰랐으며, 다만 다른 어떤 내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의심만 가질 수 있었을 뿐이다.

부정한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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