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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251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70,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 2층 약 400평(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도중 쌍방의 여건상 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시에는 즉시 명도키로 하고, 임차인이 월 차임 2회 이상 연체시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자51호로 아래와 같이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4. 4. 28.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2층 1488.50㎡ 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1) 임대보증금: 금 5억 원 (2) 월임대료: 금 2,000만 원(매월 15일 지급)

2. 소외 회사는 계약시(2014. 4. 28.)까지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하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를 소외 회사에게 반환한다.

4. 본 임대차계약의 효력발생은 잔금완료시부터 하기로 하며, 소외 회사는 피고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6. 임대기간 중 각자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해제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자마자 소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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