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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82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현대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6. 18. 피고와 강원 홍천군 B 외 15필지 소재 글램핑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7.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월 차임으로 2013. 8. 21. 11,550,000원, 2013. 11. 29. 3,850,000원, 2013. 12. 31. 2,100,000원, 2014. 1. 29. 3,500,000원, 2014. 3. 3. 3,500,000원, 2014. 3. 31. 3,500,000원, 2014. 4. 30. 3,850,000원, 2014. 5. 30. 3,850,000원, 2014. 6. 30. 3,850,000원, 2014. 7. 31. 3,850,000원, 2014. 9. 2. 3,150,000원, 2014. 10. 6. 4,550,000원 등 합계 5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소외 회사에 철강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합계 582,926,971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2014. 4. 3.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양수받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4. 4.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달 11. 도달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월세금과 제세공과금을 2015. 12. 31.까지 임대차계약대로 정산하고, 밀린 월세금을 계산한 후 2016. 3. 31. 이를 반환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신서를 보냈고, 위 답신서는 2015. 12. 3.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소외 회사가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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