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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8 2017고단84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화물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A은 2007. 4. 16. 20:45 경 한국도로 공사 익산- 포항선 68킬로미터 지점 포항방향 포항 영업소에서 제 3 축에 제한 축 중량 10 톤을 1.09 톤 초과한 11.09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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