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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883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제5항 ).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6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 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제5항 ).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제6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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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1.12.선고 2017노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