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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 은,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 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 은,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 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 제1항 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선고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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