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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3 2017고정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 세금 관계로 내 명의 세금 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니, 내가 시공한 공사의 인건비 등을 D 명의의 계좌로 나를 대신하여 지급 받아 주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여 달라.” 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4. D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H( 주 )로부터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 중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자료 제출) - 입출거래 내역 [ 피고인의 변호인은, D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교부 받은 이상 그 돈을 D에게 직접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급 및 금전 수령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D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돈을 대신 받아 준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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