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20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83,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료 수입, 수출업(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우유 등 식품 제조 판매업, 사료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사료의 성분 조(粗) 사료는 풀 종류인 목초, 건초 등 섬유질로 구성된 사료를 의미하고, 농후(濃厚) 사료는 곡물류 등으로 구성되어 영양소 농도가 높은 사료를 말한다.

많은 축산농가에서 젖소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섞은 완전혼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를 공급한다.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완전히 혼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주면 작업량이 늘뿐만 아니라, 본래 풀을 주로 먹어야 할 소가 농후사료를 골라 먹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원가 절감을 위해, 유전자변형(GMO) 곡물로 만든 농후사료가 많이 들어간 수입산 혼합사료를 소들에게 먹이고 있다.

젖소가 농후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우유의 오메가3 함량이 떨어지고, 오메가6의 함량이 높아진다.

반면 소의 본래 습성대로 풀을 먹이면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오메가3는 정상적인 성장과 건강을 위한 필수 지방산으로 인체에 좋은 효능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이른바 ‘C사업’의 기획 피고는 2013. 4.경부터 ① 유전자조작이 되지 않았으면서(Non-GMO), 기존 혼합사료보다 조사료의 비율이 높아 젖소로 하여금 오메가3가 많은 우유를 생산하게 하는 완전혼합사료(이하 ‘C사료’, C는 풀을 먹였다는 ‘D’의 약자이다)를 개발하고, ② C사료를 제주도 12개 축산농가에 공급하면서 그 유통과정에 피고도 참여하는 사업(이하 ‘C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C사업이 성공하면 피고는 축산농가로부터 단순히 원유를 공급받아 우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