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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2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5행의 “출열성”을 “출혈성”으로 고쳐 쓴다. 제3쪽 [근거]에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산패한 옥수수 엔실리지를 배합한 TMR 사료를 공급했다.

이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산패한 사료를 공급하는 행위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그 때문에 피고는, 피고가 기르던 소 18마리가 폐사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목장에서 기르던 소들이 2016. 6. 14. 무렵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16. 6. 17.부터 열흘 사이에 젖소와 육우 11마리가 폐사한 사실, 수의사 F은 그 중 두 마리를 폐사 당일 검안해 폐사 원인을 변질된 사료 섭취에 의한 출혈성 장염과 패혈증으로 진단했으며, 피고의 목장에 남아 있던 TMR 사료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그 중 옥수수 엔실리지가 산패한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위 출혈성 장염이 옥수수 곰팡이 아플라톡신에 의한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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