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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나93363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8. 8. 10. 현재의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강원 양양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관련 공사의 경위 1) 피고의 아버지인 G은 2016. 4. 28. H와 사이에 수원시 I 지상에 신축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관련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G이 건축주로서 토지의 소유권 및 인허가 업무 등을 부담하고, H가 시공사 선정 업무,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하는 비용 등을 부담하며, 사업종료시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G은 2016. 8. 16. 원고와 사이에 관련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피고와 G은 2016. 6. 11. ‘J’이라는 상호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설계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와 G은 2016. 7. 6.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관리자로서 위 계약에 함께 기명날인을 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 G, 을: L, 병: H 제3조[업무의 분담] (1) 갑은 건축주로서의 고유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현장의 공사 관리자를 건축주 대리로 H를 정한다.

(2) 을은 시공사로서의 고유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업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외 비용의 부담을 하되, 추후정산은 분양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다.

따라서 정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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