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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나614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금정구 C 외 2필지 지상 F 재건축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9. 11. 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에 필요한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9. 12. 10. 원고와 사이에 철강재 판매 및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 및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미지급 판매대금 및 임대료에 대한 연체 금리를 연 30%로 약정하였고, G은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매 및 임대계약상의 판매대금 및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G은 2010. 2.경 피고가 주식회사 서창환경개발산업에 불법으로 일괄재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2.경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2010. 2. 28. 원고에게 G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더 이상 철강재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G이 직접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0. 3. 3.부터는 직접 G에게 위 각 공사에 사용되는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가 2009. 12. 14.부터 2010. 1. 25.까지 피고에게 판매 또는 임대한 철강재의 판매대금 및 임대료는 합계 86,610,780원이고, G이 직접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0. 3. 3.부터 같은 달 29.까지 G에게 판매 또는 임대한 철강재의 판매대금 및 임대료는 합계 36,342,610원이다.

또한, G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철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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