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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34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623,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등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1) 원고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2. 10. 12. 시행사인 피고로부터 창원시 D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① 공사대금 : 48,9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12. 10. 12.부터 2015. 4. 30.까지 2) 한편 시공사인 원고 등,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13. 1. 24. 이 사건 공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대리사무계약’이라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피고는 “갑”, 원고 및 C은 “을”,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병”이라 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을”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설계, 감리, 분양대행 등 제반 용역 계약 체결 15. 모델하우스의 건립, 운영 및 관리 ② “을”은 본 사업의 시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기성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공사기한 내 책임준공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E의 하도급계약 1) 원고 등은 2013. 1. 1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가설흙막이 및 토공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 주었다. ① 공사대금 : 3,0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13. 1. 16.부터 2013. 12. 16.까지 2) 이후 원고 등은 E과 위 1)항의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한 후 2013. 9. 26. 위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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