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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1 2018가단111272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 체결된 매매계약은 효력이...

이유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3.자로 작성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는 원고의 위임 없이 원고의 동거녀인 C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2017. 5. 3.자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은 2017. 5. 3. 원고 명의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6,114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계약금은 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고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하여 C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금액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원고는 더 높은 가격을 원한다면서 피고가 제시한 가격에 따른 매매계약을 거절하여 왔던 사실, 이에 C은 피고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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