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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합71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3. 24. 중도금 2억 원, 2017. 4. 7. 계약금 1억 5천만 원(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고는 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2017. 4. 28. 잔금 5억 원을 각 공탁하였다

(을 제4, 5, 6호증).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소외 C을 명의신탁자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2017. 8. 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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