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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1995 (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995』 피고인 B는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2. 14.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 A, B는 2011. 12. 30. 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 호텔을 피고인 B와 애인 사이였던

K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K을 호텔 운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K 명의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2. 14. 경 J 호텔 1 층 관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호텔 모든 권리 권한 위임장, 사건번호 : L 부동산 임의 경매로 낙찰,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I, 운영자 : A(M), 상기 본인 (K) 은 J 호텔의 보수공사와 영업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신규사업자와 영업 허가증, 전기, 도시가스 등등 호텔 운영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운영자 A에 모든 걸 위임하고 J 호텔의 모든 권리 권한을 포기합니다.

이후 J 호텔에 관련된 어떠한 권리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의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J 호텔 권리, 권한 포기 각서 K( 인), 첨부서류 : 개인 인감 증명,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2012년 2월 14일」 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 장을 위 위임장의 K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2012. 11. 2.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가. 2012. 11. 2.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 A, B는 2012. 10. 4. 경 J 호텔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N가 J 호텔의 1, 5, 6 층 등에 대 하여 유체 동산 압류를 하고 경매신청을 하자,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명목으로 K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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