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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면서 2009. 5.경 D에게 E의 작품이라는 작품명 'F인 조각품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뒤 피고인이 위 조각품을 계속 보관하면서 3개월 내에 이를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남겨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재매매가 지연됨에 따라 자금사정이 급박하였던 D으로부터 재매매 혹은 매매대금 반환 독촉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위 조각품을 매도한 이후 재매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5. 30. 아트콜렉션파트너스 주식회사에 위 조각품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09. 7. 25. 위 회사로부터 위 조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담보교체 요구와 함께 이를 반환받았고, D 또한 2010. 4.경 위 조각품을 서울옥션에 보내 경매 또는 대출 의사를 타진하였다가 서울옥션으로부터 조각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다시 피고인에게 재매매 약정 이행을 독촉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각품이 위작임을 의심할 상황이어서 위 조각품이 충분한 담보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진위여부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담보제공이 거부되었던 사실을 숨긴 채 위 조각품이 프랑스 조각가 E의 작품이라고 거짓말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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