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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6노29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강원 홍천군 F 임야 2,022㎡(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재매매를 위임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재매매가 용이하도록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임야를 삭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해 준 것일 뿐 이 사건 임야를 재매매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대법원이 피해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후 다시 매도인에게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는데 매도인이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점(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5. 17. 경 강원 홍천군 E 답 1,755㎡ 중 1,325㎡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08. 5. 26. 경 이 사건 임야와 강원 홍천군 G 전 826㎡ 총 2,848㎡ 중 1,319.64㎡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하, ‘ 제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5,000,000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8. 27. 경 피해 자로부터 ‘ 잔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위 토지를 재매매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3. 경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고 2008. 10. 6. 경 H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I 임야 1,366㎡( 이하, ‘I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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