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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6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1층에서 ‘C’라는 갤러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술품경매업체인 D에 근무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09. 7.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중국 작가의 작품을 매수할 사람이 있다. 그림을 내게 주면 1주일 내로 판매하여 5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주)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 대신 다른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즉시 대부금 2억 9,5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림들을 교부받으면 이를 G(주)에 담보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그림을 정상적으로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경 ① H의 1996년 작품(작품명: I, 크기 59×59cm ), ② J의 2001년 작품(작품명: K, 크기 200×154cm ), ③ L의 2007년 작품(작품명: M, 크기 70×200cm ) 등 합계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및 합의서

1. 작품, 지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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