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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3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4. 10.부터 2020. 4. 24.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2:10경부터 14:49경까지 이삿짐을 옮긴다는 이유로 위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요령(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할 공무원에게 자가격리 장소 이전(이사)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 ‘격리장소 이전에 관한 허락을 받는다면 자가격리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들었고, 이후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장차 이사하려는 장소에서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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