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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8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부산 금정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다 언쟁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동 부위에 약 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그 동기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첨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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