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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370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는 2014. 6. 19.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및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8, 9번과 요추 1번의 골절, 왼쪽 갈비뼈의 금 및 경미한 뇌출혈과 폐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강릉아산병원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 역시 동일하게 판단하여 F의 상태를 안정시킨 후 천천히 척추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술 당일까지 F의 혈액검사 결과 등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6. 25. 14:35경 F를 수술실에 입실시켜 마취를 한 후, 16:35경부터 20:00경까지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 진행 중 기존 소견과는 다르게 흉추 4, 5, 6, 7, 10번의 골절이 추가로 발견되어 이에 대한 수술도 시행되었다. 라.

F는 21:50경 수술실에서 퇴실한 후 22:40경 산소포화도가 91%, 혈압이 97/52mmHg로 다소 낮게 측정된 외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정상 범위 내의 활력징후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22:50경 구기도기를 삽입한 채로 중심정맥관을 빼고 압박지혈을 시행하던 중 폐부종 소견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68%, 혈압이 65/45mmHg로 급격히 떨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2:53경 앰부백으로 산소 공급을 시행한 후 22:55경 기관삽관을 하였다.

F는 그 후 23:10경 산소포화도가 85%, 혈압이 112/52mmHg로 회복되었다가, 23:2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01:41경 폐부종,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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