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9.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관련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지역 폭력조직인 B파 행동대원으로 관리받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5.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후배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위 D와 술을 마시다 위 D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위 D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자신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병 수 개가 들어있는 맥주박스 4개를 4회에 걸쳐 연속으로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익산시 F에 있는 익산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1.항의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H 등과 함께 위 G지구대 주차장에 임의동행한 후 위 H이 피고인을 내려주고 순찰차에 다시 탑승하여 시동을 켜자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를 본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의 진단서 기록첨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