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둔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으로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48세), G(여, 5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여, 55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거제시 I에 있는 E 밑 도로에서부터 J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