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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734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기지급한 7,746,477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부분을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ㆍ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에 관한 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E, H, I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9. 3.부터 2013. 4. 6.까지 위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한 7,746,477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신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원고의 아들이자 제1심의 공동원고였던 A 또는 A로부터 재차 대리권을 수여받은 E 등이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A 또는 E 등이 원고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사후에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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