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49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 28. 원고를 대출채무자로 한 대출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600만 원의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C)에 입금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가 연체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의 대출채무자란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인바,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본인이 아니면 쉽사리 취득할 수 없는 원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었으며, 그 후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이 아무런 사고 없이 출금되는 등으로 모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계약서상의 대출채무자란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일응 원고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