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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22 2013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문경여객 시내버스, C는 D 포터 화물차량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당포1리 마을 쪽에서 문경읍내 방면으로 당포리 당포1교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0 내지 65km로 진행하였다.

한편 C는 위 일시경 피해자 E(여, 53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문경온천 쪽에서 갈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속 약 60 내지 65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C는 때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각 상대방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버스 왼쪽 앞부분과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이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폐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10:51경 문경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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