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9.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B, C, D, E, F 제외), 망 G, 망 H(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는 1996.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I 외 2필지 소재 J시장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1998. 5.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 등은 2008. 1. 2.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64호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들 등은 2008. 5.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08. 8. 31.까지 원고들 등에게 별지2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다만 망 G은 10,000,000원, 망 H는 28,907,2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채무는 해제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망 G이 2014. 8. 14.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이 사건 화해에 기한 채권은 배우자인 원고 B가 4,285,714원(= 10,00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자녀인 원고 C, D이 각 2,857,142원(= 10,000,000원 × 상속분 2/7)을 각 상속하였고, 망 H가 2017. 6. 3. 사망함에 따라 망 H의 이 사건 화해에 기한 채권은 자녀인 원고 E, F가 각 14,453,600원(= 28,907,200원 × 상속분 1/2)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