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424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584,228원 및 위 각 금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C이 2015. 6. 7. 사망한 사실, C의 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584,228원(23,168,457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 중 11,302,163원(22,604,326원 × 1/2)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C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광주가정법원에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584,228원 및 위 각 금원 중 11,302,163원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