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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00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1,909,736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6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H의 배우자인 피고 C은 6,000,000원(= 망 H의 연대보증한도액 26,000,000원 × 상속분 3/13 지분), 피고 D, E, F, G 연대보증인 피고 B은 망 H의 자녀이다.

은 각 4,000,000원(= 망 H의 연대보증한도액 26,000,000원 × 상속분 2/13 지분)을 각 지급하되, 피고 C, D, E, F, G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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