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1,909,736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6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H의 배우자인 피고 C은 6,000,000원(= 망 H의 연대보증한도액 26,000,000원 × 상속분 3/13 지분), 피고 D, E, F, G 연대보증인 피고 B은 망 H의 자녀이다.
은 각 4,000,000원(= 망 H의 연대보증한도액 26,000,000원 × 상속분 2/13 지분)을 각 지급하되, 피고 C, D, E, F, G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