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1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 변제를 하여 잔존 피해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3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지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P 등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