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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노249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및 검사) 각 양형부당(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고인 A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다가 다른 운전자와 다툼이 생긴 것을 기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운전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 B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A이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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