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4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G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I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