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02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5.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논산시 C 외 4필지 지상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에 도급한다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8. 26. B로부터 5차례에 걸쳐 B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0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3. B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면허만을 대여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8,56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677,00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B은 면허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B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면허만을 대여하고 무등록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