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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102385 판결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4346(2018.01.16)

제목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8구합102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원 및 2014년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5. 가가가와 사이에, 원고가 가가가에게 ○○○리 223 외 4필지 지상의 '조사료 유통센터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원에 도급한다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8. 26. 가가가로부터 5차례에 걸쳐 가가가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0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7. 3. 가가가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면허만을 대여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가가가는 면허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가가가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면허만을 대여하고 무등록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관련 형사사건의 개요

㈎ AAA은 2015. 2. 9. ○○지방법원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① AAA은 ○○○동에 상호 없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춘 것처럼 건설업등록을 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 명의를 매입한 다음 그 건설업등록증과 명의 등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② 2013. 7. 1.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던 AAA의 사돈 BBB과 공모하여, BBB 명의로 자본금을 차용하고 인터넷으로 건설기술자자격 면허를 빌려 대한건설협회에 BBB을 대표로 하여 가가가의 건설업등록을 마친 다음, ③ 2013. 7. 9.부터 2013. 9. 26.까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요청하는 성명불상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이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서 가가가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④ 위 범죄일람표 연번 75는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공사도 가가가가 무등록 공사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준 공사로 적시되어 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지방법원은 2015. 6. 22. AAA의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AA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AAA이 2015. 6. 22.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1. 13. 공소사실은 유죄로 유지하되,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AA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AAA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과 재판 경과

㈎ CCC은 2014. 8. 20. 수사기관에서, ○○○동에 있는 주식회사 나나나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위 주식회사 나나나를 비롯하여 가가가 등 10개 업체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업무를 하였고, 가가가의 명의상 대표는 BBB이었으며, 자신은 건설업등록증의 대여에 필요한 사용인감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축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신고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선임계 등의 서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BBB은 2014. 10. 28. 수사기관에서, ○○○부에 착공신고된 2013. 7. 9.부터 2014. 5. 29.까지의 84회의 시공은 전부 가가가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들이 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BB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면 공사마다 가가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건축주로부터 위 계좌로 일부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중 약정된 대여 수수료를 인출한 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위 가가가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무등록 건설업자는 가가가로부터 넘겨받은 위 계좌를 통하여 건축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명의대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AAA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3) 피고의 조사 과정

㈎ 피고는 2016. 1. 27. 가가가가 건설업을 등록할 당시 가가가의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DDD으로부터, CCC의 부탁으로 가가가에 건설기술자 면허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가가가의 공사와 관련하여는 아무런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선임계에는 가가가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CCC'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CCC은 2016. 2. 4. ○○세무서에서 가가가가 실제로 공사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이 몇 군데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가가가 명의의 ○○농협 계좌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좌의 출금전표에 기재된 서명과 원고의 대표이사 배우자이자 직원이었던 EEE의 필체를 대조하는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필체가 동일한 필적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가가는 AAA과 BBB이 공모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할 목적으로만 건설업등록증을 마친 회사이고, 등록을 마친 이후 실제로 아무런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도 가가가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함으로써 이루어졌던 점, ③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감리확인서 등은 모두 가가가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등록증을 대여하면서 CCC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당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무등록 건설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가가의 사업자 명의 계좌에 원고의 대표이사 배우자이자 직원이었던 EEE가 출금전표를 작성하였던바, 원고도 이 사건 공사가 가가가로부터 등록증만을 대여받은 무등록 건설업자가 수행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가가가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가가가로부터 그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가가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 후단에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판단

㈎ 앞서 본 것과 같이 가가가가 무등록업체에게 등록증만을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 무등록 건설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가가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직원인 EEE가 가가가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거래한 이상 원고는 가가가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가 가가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 원고는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930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가가가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명의를 대여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명의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 결국 가가가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수행되었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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