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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4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 경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인출 책 및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9. 11:4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이버 수사대를 사칭하며 “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지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 실 안에 보관하고,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와 있을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 1 층에 있는 우편함을 확인해 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은행에서 1,290만원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 실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5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02 동 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102동 306호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설치된 냉장고의 냉동 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1,29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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