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3903 (2015.12.31)
제목
기존 토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 그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2016구합58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 이CC는 1985. 11. 25.부터 서울 서초 〇〇 107-〇〇 대 9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토지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〇〇골프백화점(2015. 1. 2. 상호가 주식회사 〇〇홀딩스로 변경되었다, 이하 '〇〇골프백화점'이라 한다)에 보증금 〇억, 매월 임대료 〇〇원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나. 이CC는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2011. 10. 11. 〇〇골프백화점과,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 지료를 월 〇〇원으로 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CC는 2013. 4. 4. 사망하였고, 2013. 10.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25 지분에 관하여는 장남인 이DD 명의로, 6/25 지분에 관하여는 차남인 원고 명의로, 4/25 지분에 관하여는 배우자인 유E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 28,080,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보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CC가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왔고 지상권 설정 이후의 지료도 변동된 것이 없으므로 그 지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4. 12.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3,64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상권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상권 설정 대가인 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는 별지2 '가계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〇〇동 107-3 대 1597.9㎡(이하 '이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지상에는 〇〇골프백화점 소유의 지상 5층 건물(1999. 4. 10.신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있다.
3) 원고의 조부 이ZZ은 이 사건 인접토지 중, 1/3 지분을 2011. 10. 20. 장녀인 이XX에게 2013. 5. 2. 3/9 지분을 삼남인 이YY에게, 2/9 지분을 차남의 자녀인 이GG에게, 1/9지분을 차남의 자녀인 이HH에게 각 증여하였고, 2014. 10. 18. 사망하였다.
4) 〇〇골프백화점의 주주현황은 별지3 '주주현황표' 기재와 같고, 이CC는 〇〇골프백화점의 주주이자 임원(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5) 이ZZ은 2011. 10. 11. 〇〇골프백화점과,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0년, 지료를 월 30,000,000원으로 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이CC는 이 사건 지상권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지료수입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이CC를 제외한 나머지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은 2013년분부터 위 각 토지의 지상권 지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되,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위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대여'는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3항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이 서로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규정 내용 및 체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상권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지상권계약 당시 이CC 및 그 처가 〇〇골프백화점의 주식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였고, 이CC가 〇〇골프백화점의 임원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CC 개인과 법인인 〇〇골프백화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지상권계약이 사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지상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그 내용 및 효과가 다르다. 사법상 효력이유효한 이상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과 〇〇골프백화점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〇〇골프백화점은 채권인 임차권과 달리 물권인 지상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지상권계약 전후로 토지 사용관계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납부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지상권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CC,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이ZZ이었으나, 〇〇골프백화점은 그 주식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최대주주인 이CC 및 그 처 외에도 다수의 친족들이 주식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다.
이ZZ 및 이CC가 고령인 상황에서 추후 〇〇골프백화점의 경영과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사용관계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CC는 이 사건 지상권계약 이후에도 지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기타소득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CC 제외)은 2013년분부터 위 각 토지의 지상권 지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 이외의 나머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내려진 바 없다.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위 지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따라서 지상권의 지료인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1
관계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
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
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
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