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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누71142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가 이러한 임대소득을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면서도 동시에 주택 가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시킨 것은 주택의 임대차부분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중복반영한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월세액 그대로를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평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고, 필요경비가 공제된 추계소득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1 내지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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