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8. 08:44경부터 08:5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침대 맞은 편 가방 안에 넣고 지퍼를 잠가 고정한 다음 팬티를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2. 2013. 7. 10. 10:18경부터 11: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이어서 11:18경부터 11:43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3. 2013. 7. 14. 12:14경부터 12:4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오는 모습과 침대에 앉아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4. 2013. 8. 5. 13:34경부터 14:3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고정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