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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1년 동안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9.경부터 2018. 5. 4.경 사이에 싱가포르 발레스티어 C건물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 )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국내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 )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A, B)

1. 구글드라이브 화면촬영 사진2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로드된 다른 사진 등은 삭제하면서 위 사진 2장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이에 대해 해킹 등으로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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